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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20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49』 피고인은 2018. 3. 15.경부터 2018. 9. 1.경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빌딩에 있는 C 주식회사 부산지점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였다.

1. 보험업법위반 보험게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6.경 위 C 주식회사 부산지점에서 D을 E의 보험계약자로 모집하면서 월납입보험료 983,600원을 대납해 주기로 약속한 후 1, 2회 보험료를 대납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9고단2049』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로부터 2018. 6. 3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면서 월납입보험료를 대납해 주어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26.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 C 주식회사 부산지점에서 D을 비롯하여 별지 『2019고단2049』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자들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들이 해당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고 보험료 대납을 미끼로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의 보험료 대납 후 보험계약자들이 해당 보험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월납입보험료를 1~2회 대납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를 모집한 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자들을 정상모집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고 한다)의 수수료 지급업무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경부터 2018. 7. 17.경까지 모집 수수료와 상품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5,449,411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643』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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