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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345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1.경부터 2012. 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글로벌에셋코리아보험대리점의 E 지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했던 사람,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2012. 9.경까지 위 지사에서 처인 B 명의로 보험모집인으로 일했던 사람, 피고인 C은 2011.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지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보험계약 체결시 월 보험료의 약 10배 정도가 보험모집인의 수수료로 책정되고 그 중 70%는 익월 25일자에 선지급되며 나머지 30%는 13개월간 분할 지급되는 대신, 보험계약 해지시 수수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하는 한편,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수수료가 높은 대신 보험계약자가 24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는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종신보험 가입시 24개월 이상 보험료를 불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2010.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고인 C은 2009. 2.경부터 2011. 11.경까지 (주)천호삼성라이프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친척 등 지인들에게 보험료 대납 등을 약속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수수료를 받은 다음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주)천호삼성라이프보험대리점으로부터 보험수수료를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반납하지 못한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천호삼성라이프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실효된 지인 등을 상대로 보험료 대납 등을 약속하면서 일단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 보험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위 E 지사에서 보험계약자 G 명의로 동양생명 프리스타일 통합종신보험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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