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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5 2018나20189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과 원고 사이의 보험모집 수수료 약정 1) B은 2012년경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I를 설립ㆍ운영하던 중, 2012. 4. 24.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생명보험 위탁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B은 B이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보험계약자를 모집할 경우 원고는 그 대가로 1회 보험료의 650%를 보험수수료로, 1회 보험료의 25%를 매월 유지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2) B은 보험계약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보험료 납부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원고의 보험계약자로 모집하여 원고로부터 보험수수료를 지급받은 다음, 위 보험수수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을 통하여 일정 기간 동안만 형식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들의 보험료 대납식 보험모집 및 원고로부터의 보험수수료 취득 1) B은 2012. 8.말경 피고 D, E에게 보험계약자를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1회 보험료의 420% 내지 480%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2012. 10.경 피고 D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고 C에게도 보험계약자를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원고로부터 받는 보험수수료의 일부를 약정수수료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정을 하였다. 2) 피고들과 B은 위 각 약정 당시 보험료 납부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원고의 보험계약자로 모집한 대가로 B이 원고로부터 그에 따른 보험수수료를 지급받으면 그 중 위 약정비율에 따른 금원을 피고들에게 각 지급하고, 피고들은 위 약정수수료를 이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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