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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3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2. 9. 2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글로벌에셋코리아보험대리점의 C 지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월 보험료의 약 10배 정도가 보험모집인의 수수료로 책정되고, 그 중 70%는 다음 달 25일에 보험모집인에게 선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의사가 없는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후 수수료를 선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 지사에서 보험계약자 E 명의로 동양생명 프리스타일 통합종신보험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친인척이나 지인인 보험계약자 총 34명의 종신보험 계약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주)천호삼성라이프보험대리점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할 당시 F, G 등과 체결한 종신보험계약의 수수료를 받은 후 계약이 실효된 적이 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수수료를 지급 받을 목적으로 보험료 대납 등을 약속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험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으며, 수수한 보험수수료는 (주)천호삼성라이프보험대리점에서 받은 보험수수료 반환 등 채무 변제, 생활비, 보험료대납 등으로 사용하는 형편이어서 보험계약을 유지시키거나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수수료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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