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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2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 전력 5회 있고, 2010.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 전력 7회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3. 23:0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금 능리에 있는 금 능 농공단지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제주 미래 에너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23:04 경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제주 미래 에너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포터 화물차를 위 1. 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의무보험 조회 (B)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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