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1: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 있는 ‘ 명 성’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수원 1길 23에 있는 대동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료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노모, 처 등 가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