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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5: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화합로에 있는 ‘ 새운 파 래스’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 중 구청’ 방면에서 ‘ 홈 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는 D(59 세) 운전의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 피해자 F( 여, 29세) 운전의 G K5 승용 차, 피해자 H( 여, 32세) 운전의 I 싼 타 페 승용차, 피해자 J(47 세) 운전의 K 다 마스 밴 승합차가 순차로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 져 나간 베 라 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바로 앞에 정차해 있던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연이어 그 충격으로 밀려 져 나간 K5 승용 차로 하여금 바로 앞에 정차해 있던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밀려 져 나간 싼 타 페 승용차로 하여금 바로 앞에 정차해 있던

다 마스 밴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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