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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8 2017고단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상안동에 있는 북구 홈 플러스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0:50 경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 안 교 사거리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서동 방면에서 북구 홈 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0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3세) 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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