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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5 2015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5. 23:0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75에 있는 “까투리” 술집 앞에서부터 2015. 2. 25. 23:13경 통영시 북신동 북신1길 10에 있는 “북문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78』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25. 23:30경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피해자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사건의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13. 00:05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나루터’ 주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주점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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