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6 2014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3:28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내죽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축산농협 중앙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