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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18 2015고정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20. 21:4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신기루 중화요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무량촌 삼거리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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