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31 2013고단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08. 11. 1.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2009. 2.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3:50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성우오스타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면 덕포리에 있는 적덕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큐엠(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