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0 2015고정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29. 22:2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 앞 교차로를 매죽도 공원 쪽에서 죽림해안도로 쪽으로 시속 약 8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주변으로 도로변에 다수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죽림 이동민원실 앞에 있는 통영시청 소유의 현수막 지주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현수막 지주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와 승용차 파편을 도로에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