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군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내가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데 네가 대출을 받아서 내 대출을 갚아주면 내가 1~2개월 후에 저금리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저금리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일부를 도박자금에 사용하려고 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30.경 3,000만 원, 2017. 3. 31.경 1,500만 원, 2017. 4. 7.경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편취액이 5,000만 원으로 피해자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매우 큰 금액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준 바 없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