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는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통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광고한 다음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28.경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기에 앞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무안군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인 A 실장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2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523,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3.경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기에 앞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원주시 G에 있는 H마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인 A 실장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49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5.경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기에 앞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