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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9 2019고단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거제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낚시점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 값이 부족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변제가 아닌 인터넷 도박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차용당시 일정한 수입 없이 채무누적 상태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999,22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확인증,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사전) 집행 결과], 수사보고(주식회사 G 명의 계좌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대포통장 확인)

1.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 및 순번 3, 4 기재 범행을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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