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 같은 동네 사람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언니야. 내가 돈을 좀 빌린 곳이 있는데 갚을 돈이 필요하다. 언니가 대신 좀 갚아주면 나중에 곗돈을 타서 꼭 갚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 E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D 등 4명으로부터 합계 9,055만 원을 차용금 및 계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 유의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및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