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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1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대출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B씨의 남동생이 대출받은 상품이 2017. 1.경 없어져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B씨가 돈을 변제해야 한다. 일단 직장이 있는 B씨 명의로 대출 가능 최대치인 5,800만 원을 대출받아 남동생의 기존 대출을 갚으면, 2017. 2.경 남동생이 저금리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그 신규 대출금으로 B씨의 대출 5,800만 원을 갚으면 된다. 그리고 B씨 신규 대출금 중 기존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회사에 맡기면, 남동생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까지 5,800만 원 대출에 대해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월 18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사업,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업체를 통해 피해자의 남동생이 저금리 신규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기존 5,800만 원 대출에 대해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을 대납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 1,500만 원, 2017. 1. 20.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계좌 거래내역,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투자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갚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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