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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5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을 총책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은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구성한 후,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중국 청도시에 머무르면서 위 B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명 ‘피싱책’ 역할을 맡으면 피해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3.경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경 F 명의의 G단체 계좌(H)로 700만 원을, 2017. 4. 14. I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J)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경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의 D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다른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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