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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8고단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02: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처와 함께 소주 1 병 반을 나눠 마신 후, 같은 구 D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H 푸조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많이 붉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5 경부터 03:23 경까지 약 18분에 걸쳐 5분 간격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아이 씨 발 안 분다.

마음대로 해 라 ”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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