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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9 2017고단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05:47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편의점 출입구를 충돌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잠들었고,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음주 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8. 06:28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대구 달서 경찰서 E 지구대에서, 눈동자가 풀려 있고 초점이 흐리며 걸음을 많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현장 사진, 사고 경위 및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액 셀러 레이터를 밟은 상태로 잠들어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단속 당시 과도하게 액 셀러 레이터를 밟아 타이어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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