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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11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관계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과 현재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정말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에 대해 "이혼을 2번 한 태권도 체육관 관장과 이 유부남을 꼬셔 결혼한 미혼모인 음악학원 원장이 청주시 G에서 버젓이 체육관과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멀쩡한 부부인 척하며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체육관 관장을 소개받아 만남을 유지하다가 6개월 만에 이미 이혼을 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은 처음 이혼이 처음 여자 잘못이라며 울면서 억울하다며 저에게 호소를 하였고, 이혼을 한 것도 이해하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신용불량자여서 제가 회사 다니면서 모아온 돈으로 아파트를 사서 신혼생활을 하였습니다.

내가 C에게 자동차도 사주고 친정 엄마와 함께 3억 원을 빚내어 체육관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대학원을 가고 싶다는 말에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을 교수님께 뒷돈까지 주면서 대학원을 보내줬습니다.

G에 체육관을 이전하고 바로 옆에 있는 음악학원 원장(당시 아이가 있는 미혼모)과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바람이 났습니다.

체육관 관장이 저에게 계속되는 정말 견디기 힘든 이혼 요구를 하여 저는 너무 질리고 스트레스와 상처를 많이 받아 이 사람과 다시 살 수 없을 것 같아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더러운 본인들의 행동을 숨기고, 태권도장과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G에서 이미지 관리하고, 친절한 원장부부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정말 이혼을 2번이나 하고, 3번째 결혼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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