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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18 2020가단10251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경력 및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12. 경부터 2013. 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체육관에서 권투를 배웠고, 전역한 직후인 2016. 10. 2. 경 피고의 체육관에 등록 하여 다시 권투를 배웠다.

2) 원고는 피고의 체육관 소속 선수로, ① 2016. 11. 12. D 복싱대회 (70kg 급 )에 출전하여 준우승을 하였고, ② 2016. 12. 17. 사단법인 E이 주관한 F에 출전하여 합격하였다.

3) 원고는 대구 G 체육관 소속 선수로 2017. 6. 3. H 복싱대회( 일반부 60kg 급 )에 출전하여 1위를 하였다.

4) 원고는 2017. 12. 경부터 피고의 체육관에서 다시 권투를 배웠고, 2018. 2. 3. I 대회( 슈퍼 라이트 급 )에 출전하여 준우승을 하였다.

나. 본건 대회 정식 명칭은 ‘J ’이나, 이하 ‘ 본건 대회’ 라 한다.

참가 신청 경위 1) 본건 대회 주최 측이 작성한 출전 신청 공문에, 「① 참가자격 :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체육관, ② 체육 관 관장님은 선수의 선수 출신 (4 전 이하) 여부와 레벨( 상중하) 을 확인해 주셔서 미스 매치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등록된 체육관을 통해서 만 출전 가능

4. 아래 내용은 중요한 부분으로 자세히 읽은 후 동의에 사인해 주세요.

⑤ 격투기 종목의 겨루기는 민사 형사상 부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듯 이 위험을 인지한 후 참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호 간의 안전을 위해 경기 중에 갑작스레 이상이 있다면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먼저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⑥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보장하는 보험 내용 이외에는 대회 중 부상에 대한 책임은 참가 체육관 지도자 및 주최 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참가 선수가 작성하는 ‘ 본건 대회 동의서 ’에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9. 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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