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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34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경 회사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와 연인 사이로 발전한 후, 그녀와의 결혼을 위해 자신은 2007. 5.경 이혼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D가 2007. 1.경 헤어지자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2010. 6. 5.경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임신까지 한 사실을 2012. 2. 15.경 알게 되었다.

1.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16. 13:00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5층에 있는 ‘F’ 사무실에 찾아가 큰 소리로 “D”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하고, 피해자 D가 보이지 않자 그녀가 어디에 갔느냐고 하면서 그곳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그녀의 책상을 발로 걷어차고,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D는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G의 온라인 책 주문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2. 16. 13:00경 위 빌딩 5층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의 회사 동료인 H에게 큰 목소리로 “D와 오래 만났는데, D 때문에 이혼을 했다.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몰래 결혼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2. 2. 16. 11:16경 피고인과의 관계가 남편 등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던 피해자 D에게 '오늘 네 사무실에 갔다

왔어 뭐 지금까지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넌 정말 악락하고 독한년이다.

절대 넌 용서가 안돼! 네 신랑과 시댁도 나와의 사실을 알고 있어 어떻게 날 그렇게 속여왔지 네 인생은 중요하고 네가 망쳐버린 내 인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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