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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3 2018고정1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함께 G(H 소재 8개 태권도 체육관 관장들이 친목도 모 차원에서 결성한 소모임 단체) 의 구성원으로 활동 중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3. 11:48 경 위 C 체육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G 구성원들이 가입된 네이버 밴드( 밴드 명 ‘G’ )에 부산 해운대구 I 소재의 J 어린이집 졸업생들이 사탕 여러 개를 리본 끈으로 묶은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피해자를 지칭하며 “ 분명 유치원 졸업식 때 체육관 다니는 아이들 개인적으로 선물하고 사탕 한두 개 정도 넣은 건 괜찮다고

우리가 합의를 본 걸로 아는데 저게 사탕 한두 개 입니까

그리고 홍보전단지도 아니고 졸업생들 목에 턱하니 다 걸 주고. K 병설 때도 그렇게 해서 분명 전화를 드렸고.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말 자고 자신이 직접 얘기해 놓고 우리가 했던

사탕 목걸이를 그대로 따라하니 좋습니까

”라고 적는 등 피해 자가 위 G에서 정한 약속을 어기고 위 J 어린이집 졸업생들에게 사탕 목걸이를 주면서 체육관 홍보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탕 목걸이는 위 J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그 졸업생들에게 자체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피해 자가 위 위 J 어린이집 졸업생들에게 위 사탕 목걸이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3. 12:03 경 위 C 체육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네이버 밴드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 나는 분명 작년 L 축제 시범 같이 들어가고 또 추석 전에 술 한잔 하면서 다 풀었다고

생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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