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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4 2014고정1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8. 구미시 D에 있는 E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고자 모인 F 등 약 200명의 신도들에게 "이 시간에는 신천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우리 회장님이 저에게 헌신예배 강사를 모시는 걸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그 목사님(G 목사)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헌신예배 강사로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H 집사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 없고, H 집사가 자신들은 신천지가 아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떳떳하다고 한다면 왜 목사님이 설교하시러 오는 것을 오지 못하게 막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죄가 감추어질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목사는 피해자 H과 그 남편인 I이 신천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고, 위 부부가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여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경 위 E교회 로비에서 J 외 1명에게 "I 부부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깨고 결혼을 하였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 이 교회로 왔다.“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I과 그 처인 피해자 H이 바람을 피워 각자 가정을 깨고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한 상태에서 교제하여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F, G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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