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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07 2014가단11143
카드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체 ‘C’을 운영하였는데, 2011. 11.경 D이 E 운영의 국제결혼중개업체 ‘F’를 통하여 캄보디아 여성 G과 결혼을 한다는 소문을 들은 후 D에게 접근하여 G이 이혼한 여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결혼을 무효로 하고 자신을 통하여 다른 여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D으로부터 합계 10,000,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G이 이혼한 여자라는 내용의 캄보디아 법무 영사부 부영사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한 후 D으로 하여금 E을 고소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사기, 무고 등의 피의사실로 2013. 7. 24. 구속되었고, 2013. 7. 30.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9. 12.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고단911),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3. 11. 22. 항소기각 판결(대구지방법원 2013노3057) 및 상고기각 결정(대법원 2013도15756)이 선고 및 고지되었다.

2013. 8. 3.자 편지 (을 제6호증) -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십시오. 형님께서 애쓰시는 마음은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형님께서 애쓰시는 마음을 모른다면 인간이 아니지요. 이번만 형님께서 도와 주십시오’ - ‘카드문제는 현금서비스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카드는 8일 지나서 사용해야 되오니 ① 외환카드, 신한카드 200만 원씩, 농협비씨카드 300만 원 인출하십시오’ - ‘D이와 합의보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D이는 어머니와 2인 살고 있어요. 어머니 말씀은 잘 듣는 편이고, D이는 돈일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 ‘형님께서 잘 말씀해서 합의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형님 이번 한번만 도와 주십시오. 정말 형님한테는 입이 열이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저에게는 형님밖에 없습니다’, ‘8월 8일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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