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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8고단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59-피고인 A]

1.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광주 광산구 E 빌라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빌라가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 일부를 철거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F에게 ‘빌라를 모두 건축하였는데 일조권에 걸려서 건물을 고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차용해주면 준공을 완료 후 건물을 매도하여 1순위로 차용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 빌라 G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광주 H에서 신축했던 I오피스텔과 관련하여 공사비 16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빌라와 관련하여 J으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한 후 빌라 총 16세대 중 15세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해 준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20. 15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K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3. 21. 850만 원, 2014. 3. 27. 500만 원, 2014. 4. 1.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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