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73』- 변호사 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건축사 C과 함께 ‘D 건축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축업자인 E가 2013. 6. 경부터 인천 서구 F, G에서 ’H 빌라‘ 3개 동 44 세대 공소장에는 ‘3 개 동 4 세대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3 개 동 44 세대’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2018 고합 173 사건 증거기록 236, 1145 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설계를 담당한 후 E가 2014. 3. 경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위 빌라의 I 동 지붕이 애초 설계했던 지붕 경사면 모양과 달리 수평으로 시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빌라 공사현장에서 E에게 “ 빌라 공사가 잘못되어 준공 검사를 통과하려면 일조권에 저촉되는 제일 위층을 철거를 해야 한다.
내가 서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철거 없이 준공 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잘 되면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 고 요구하여 E로부터 “ 사례를 하겠다.
” 는 승낙을 받은 후, 2014. 5. 8. 서 구청으로부터 빌라의 사용 승인( 준공) 을 받게 되자, 2014. 5. 중순경 위 공사현장 근처 상호 불상 식당에서 E에게 “ 당신이 향후 진행할 빌라 신축공사의 설계를 나에게만 주겠다고
하면 5,000만 원만 받겠다.
” 고 요구하였고, 2014. 6. 17. 경 전화로 “5,000 만 원 중 2,500만 원은 당신이 진행하는 J 빌라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나머지 2,500만 원만 보내
달라.
” 고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은행 계좌로 2,500만 원( 피고인이 E 대신 지급해 주었던 공사대금 반환 명목의 3,000만 원을 합하여 5,500만 원을 송금 받음) 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