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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7노47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677], [2016 고단 90], [2016 고단 275], [2016 고단 527], [2016 고단 997] 죄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탄원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과 약정에 따라 G으로 받은 돈을 E 빌라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G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4. 10. 2. 경 S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J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J, Q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5. 10. 30. O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16. 3. 초순경 P에게 필로폰 0.03g 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원심이 선고한 형 (2016. 12. 19. 경 각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추징 10만 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G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 10. 7. 500만 원 사기 부분(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6)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 10. 7. G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같은 날 G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고

인 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0. 7. G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는 이유 있다.

2) 나머지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년 4월 내지 같은 해 9 월경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E 빌라와 관련해 스스로 투입한 돈은 소액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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