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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4 2017가단8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에 대하여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2016. 10. 26. C이 피고에게 갖고 있는 6,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별첨 ‘분양 및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의 5) 참조]을 양도받았고, C은 같은 달 27.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우편)로 이를 통지하였다.

C은 분양 및 매매계약서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6,000만 원(빌라 1세대 당 400만 원씩 총 15세대 분)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분양 완료나 중도 정산 사정이 생기면 정산해야 할 돈이다.

한편 분양 및 매매계약서 제4의 다.

항 기재 '2014. 7. 31.'은 위 일자까지 분양 안 되는 세대에 대하여는 C이 대출 이자를 부담한다는 규정일 뿐 분양 완료일이 아니며, 제4의 아.

항 기재 위약금 1억 원은 C이 일부러 분양 포기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또한 분양 및 매매계약서는 2014. 3. 28. 작성된 것인데, 빌라 15세대를 4개월 이내에 전부 분양 완료하고 불이행시 위약금 1억 원을 배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C은 빌라 2세대를 분양하였고, 4세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3세대에 대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분양실적이 없다

거나 분양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2015. 2. 13. 피고의 대리인 D가 E에게 빌라와 관련된 권리를 넘기라고 하여 승계양해각서(별첨 갑 제3호증 참조)를 작성하였는데, 이 역시 분양포기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C은 원고가 대출을 통하여 취득한 충남 태안군 F 빌라 16채 중 15세대에 관하여 1세대 당 9,500만 원 이상으로 매매할 경우 나머지 부분은 C의 이익으로 하되, 만약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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