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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Y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의류를 구입해 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에서처럼 F 빌라 구입과 관련해서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범행 중 2014. 11. 경 2,300만 원의 사기 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 역시 AA으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서 등기 비용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 피해자 Y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 빌라 매입과 관련하여 피해자 Y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AA에게 AC 부동산 관련 등기 이전 비용을 이미 송금한 이후 AA을 형사고 소까지 한 상태에서 피해자 O에게, AA에게 송금할 돈이 필요 하다고 속이고 같은 비용 명목의 2,300만 원을 편취하려 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1 심에서 피해자 U, V, K과 합의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O과 합의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F 빌라와 관련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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