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Y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의류를 구입해 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에서처럼 F 빌라 구입과 관련해서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범행 중 2014. 11. 경 2,300만 원의 사기 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 역시 AA으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서 등기 비용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 피해자 Y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 빌라 매입과 관련하여 피해자 Y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AA에게 AC 부동산 관련 등기 이전 비용을 이미 송금한 이후 AA을 형사고 소까지 한 상태에서 피해자 O에게, AA에게 송금할 돈이 필요 하다고 속이고 같은 비용 명목의 2,300만 원을 편취하려 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1 심에서 피해자 U, V, K과 합의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O과 합의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F 빌라와 관련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