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5억 원에서 3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조달하여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빌라 9세대(아래에서는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매입한 후 이를 시세차익을 남기고 전매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되, 일단 3억 원을 구하여 빌라 1세대를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한 채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 B와 사이에서 ’피고인 B가 3억 원을 마련하여 오면 이 사건 빌라 103호를 피고인 B 또는 자금 제공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피고인 B가 이를 전매하거나 교회로 사용하기로 서로 논의하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빌라와 관련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제3자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9. 19.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K약국에서, 피해자에게 “A은 L 총판권을 가지고 있고, H에 있는 빌라 9채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 1채가 10억 원에서 15억 원 가량인데 1채를 3억 원에 매입할 수 있고, 되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M동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빌라 1채를 매입한 후 되팔아서 2개월 안에 돌려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법적 분쟁관계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저렴하게 매입한 후 전매하여 수익을 얻겠다는 추상적 계획 이외에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이 사건 빌라 중 103호는 대지권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빌라의 대지에 대한 시행사업은 일체로서 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위 세대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만을 개별적으로 매입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