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학대 재발방지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