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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20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학대 재발방지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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