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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노15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2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몰수, 취업제한 3년,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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