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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1.15 2019노2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에서 일부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등, 제2 원심: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2014. 5.경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2015. 7~8.경 및 2015. 겨울 일자불상경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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