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에서 일부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등, 제2 원심: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2014. 5.경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2015. 7~8.경 및 2015. 겨울 일자불상경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