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8. 부산 서구 B, 3층에 설립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조합원 명부 등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2. 26.경 위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대의원인 사건 외 D와 E이 제출한 조합원명부가 포함된 조합정보공개요청서를 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6.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조합의 대의원인 E이 조합원 명부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종합정보공개요청서, 열람복사신청서
1. 피의자가 회신한 조합원명부 사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열람을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투명한 정비사업 진행 및 조합임원들에게 집중된 권한의 견제를 위해 마련한 위 법의 취지가 무력해 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부 공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열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조합원 명부의 공개 범위에 대해 비전문가가 판단하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