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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9 2012고정33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32] 피고인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자이다.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업업체의 선정계약서,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업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ㆍ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9. 8. 27.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시부터 2011. 11. 5.경까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터넷사이트인 D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C 정비조합 협력업체들과의 계약서 및 조합 명의 입출금내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2. 2011. 10. 18.경 인천 동구 E 2층 소재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인 F 및 조합원인 G로부터 ‘입출금 거래내역, 협력업체들과의 계약서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3570] 피고인은 인천 동구 E에 있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피고인은 2009. 9.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다솔엔지니이링 대표이사인 H과 사이에 도급인을 위 조합, 수급인을 위 회사로 하여 용역금액을 23,000,000원으로 하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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