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경 인천 부평구 E 2층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에서 인천 부평구 F, G 토지소유자인 H가 내용증명으로 요청한 위 토지 및 위 토지 상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이 기재된 관리처분계획서를 15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용증명최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정비사업에 찬성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 H가 피고인에게 H 소유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감정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정의 열람ㆍ복사 대상자료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면 현금청산 대상자의 권리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은 관리처분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현금청산 대상자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위 법률 및 시행령 소정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관련자료’로써 열람ㆍ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