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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7 2017고정5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서 ‘C 낚시터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2. 28.부터 2016. 12. 21.까지 위 장소에서 경량 철골조 건물 약 40㎡에 가스 시설, 조리시설, 세척시설, 탁자, 의자, 기타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어 놓고 낚시터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소주 등을 판매하여 월 약 70 ~ 8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며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낚시터 영업에 부수하여 일부 음식을 판매한 것으로 영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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