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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3 2017고정11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6. 2. 2.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광명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객실 9개, 조리 장 등 약 218.9㎡ 면적에 4인 용 탁자 47개, 냉장고 6대, 조리시설, 세척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백숙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매출 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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