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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5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7. 14.부터 2017. 3. 31.까지 약 15㎡ 규모의 위 영업장에서, 조리용 가스 시설과 냉장고, 싱크대 기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된장찌개, 순두부, 생선 구이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월 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고발장

1. 영업장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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