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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나646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5. 2. 7. 19:0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우측 골목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공간을 이용하여 같은 2차로에서 직진하려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3. 2.까지 피고 차량의 수리비 및 시세하락손해, 대차비용 합계 4,475,000원 중 70% 상당액인 3,132,5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의 과실이 80%에 달함에도 착오로 피고의 과실을 30%로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와 동승자의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만 원고 보조참가인의 과실을 70%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수리 견적서를 받은 후 피고의 과실을 30%로 정하여 손해사정표를 작성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일 만인 2015. 2. 27. 보험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상종결 처리한 점, 원고의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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