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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4나1489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인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 D은 2013. 9. 16. 08:50경 부산 해운대구 우2동 동사무소 인근 교차로 노상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를 가로질러 우회전을 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심의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에서는 2014. 6. 9. 원고 차량이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면서 우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30%로 결정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 위원회가 결정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인 70%에 해당하는 손해액 2,122,720원(=피고 총지급액 3,032,470원 × 70%, 10원 미만은 버린 것으로 보임)을 지급하고, 2014. 7.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를 가로질러 우회전하던 중 정차하고 있는 원고 차량을 충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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