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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7나2410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및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6. 8. 10. 07:50경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소재 동신월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임송교차로 방면에서 연평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위 삼거리를 지나고 있었고, 피고는 위 일시경 위 동신월삼거리의 원고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임송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위 삼거리를 지나고 있었는데, 원고의 차량 왼쪽 앞 부분과 피고의 차량 왼쪽 앞ㆍ뒤 문짝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과실을 3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로 보고 원고 차량을 수리한 공업사에 수리비의 70%인 1,066,200원, 원고에게 교통비의 70%인 102,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대로에서 동신월삼거리를 직진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은 소로에서 대로로 과속하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동신월삼거리에서 정지하였지만,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과실은 100%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미지급금 458,400원(전체 수리비의 30%)과 교통비 중 미지급금 44,100원(교통비 중 30%) 합계 50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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