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2.07 2017구합79394
파면처분취소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118 파면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 연기영상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3. 3. 1.부터 2015. 8. 31.까지 연기영상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4. 7.경 재학생 48명이 참여한 ‘D’라는 학과 행사와 관련하여 교비지원금과 학생 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예산을 신청하여 교비지원금을 수령하고 비용을 집행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3,472,430원이 소요되는 행사예산을 11,702,000원으로 부풀려 교비지원금으로 40%인 4,680,800원을 수령하고, 행사 완료 후 제출한 보고서에 첨부된 영수증 중 상당금액을 허위 영수증으로 제출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또한 학과 행사에 교비(40%)를 지원받았음에도 재학생들에게 폐과로 인해 교비 지원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생 개인에게 지급될 튜터링 장려금 등을 사용케 하는 등 추가로 비용을 걷었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교비로 지원된 금액에 대하여 연극제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 제출이나 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사안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어 학교의 명예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원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12. 26. 참가인이 아래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을 파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7.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6. 7. '① 참가인이 상당 금액의 허위영수증을 첨부하여 학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