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151호 정직 2개월 처분 취소청구사건에...
이유
1. 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4. 3. 1. C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0. 3. 1. 부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하고 있다.
C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라고 한다)는 2013. 3. 1. 결성되었고 의장으로 D가, 부의장으로 참가인이 각각 선출되었다.
나. 원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11. 28.부터 2014. 1. 23.까지 사이에 14차례에 걸쳐 참가인 등에 대한 징계에 관한 회의를 거친 다음 2014. 1. 27.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참가인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4. 2. 5. 참가인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1. 교수협의회 의장은 허위 사실 또는 미확인 사실을 교수협의회 명의의 성명서 등을 통해 교내외에 유포하였는데, 참가인은 교수협의회의 부의장으로서 교수협의회 의장의 위와 같은 허위 사실 등 유포행위를 방조하여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교수협의회 의장은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교수협의회 대의원회 및 총회를 파행으로 운영하면서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는데, 참가인은 교수협의회의 부의장으로서 교수협의회 의장의 중립의무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교수협의회 대의원회 및 총회에서 의장을 대행하거나 사회자로서 역할을 하여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교수협의회 의장은 일부 교수들의 의견에 불과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 등을 교수협의회 명의를 사용하여 유포하였는데, 참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