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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3 2016구합785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348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건국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3. 1. 건국대학교 대학원 B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09. 9. 1. 주임교수로 위촉되어 C학과(건국대학교 대학원 B학과에서 2013. 5. 1. 변경된 것)의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 13.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 20. 참가인이 소속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고 일부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것(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과, 학생들이 학과 발전을 위해 제공한 금액 등으로 조성된 관리직사랑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참가인 개인 명의로 발전기금 납부확인서를 받아 소득공제의 이득을 취해 왔다는 것(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 27. 참가인에 대하여 제1, 2 징계사유를 이유로 파면에 처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선행 결정'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선행 결정에 불복하여 2015. 8. 7.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선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 12. 3.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 교원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양정이 과중하여 이 사건 파면은 위법한데도 선행 결정은 이를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선행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2015구합70744)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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