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2.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1290호 부당해고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1,0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6. 9. 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2014. 5. 31. 참가인이 운전하던 버스에서 승객 B이 하차하던 중 참가인이 버스 문을 닫아 B의 발목이 버스 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위 사고를 은닉하는 한편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을 통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개인적으로 처리(이하 ‘임의처리’라 한다)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2014. 6. 12. 참가인이 운전하던 버스에 B이 승차하려고 하자 참가인이 B에게 버스에 타지 말라고 말하며 승차거부를 하고 버스에 탄 B에게 폭언을 하였고(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참가인이 2014. 8. 12. 신호대기로 버스를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할 때 주의를 다하지 않아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던 고령(81세)인 승객 C이 넘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④ 참가인은 승객 B의 사고를 임의처리한 사실이 적발되어 원고로부터 임의처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2014. 8. 18. C에게 5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C의 사고를 임의처리하여 위 지시를 위반하였다
(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는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의결을 하였고 2014. 9. 4.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4. 9. 2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