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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2 2017구합811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353호 해임처분취소청구 재심사 사건에...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3. 1. 이 사건 대학교 관광경영과 겸임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14. 9. 3. 전임교수로 승진 임용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대학교는 2014. 7. 14. 한국연구재단과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D 기반 현장학습 및 직무학습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다. 원고의 이사장은 2015. 8. 27. 교원징계위원회에 ① 참가인이 D 기반 현장학습 및 직무학습 프로그램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점, ② 참가인이 위 프로그램의 비용을 과다하게 결제한 점, ③ 그로 인하여 2015년도 국고지원금이 감액되고, 산업체와의 산학협력관계에도 차질을 가져오는 등 C대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된 점, ④ 참가인이 임용지원 서류 제출 당시 산업체 경력기간을 허위 기재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1. 24.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1. 임용서류 허위기재 참가인은 호텔E에 근무한 기간(2001. 10. 27. ~ 2004. 5. 18.)이 2년 7개월 남짓에 불과한데도, 제출한 이력서에는 경력을 12개월 늘려 3년 7개월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공정한 임용과정을 저해하였다.

2. 본교 교수로서 본교에 대한 해당행위 참가인은 이 사건 대학교 호텔경영과 교수로서,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인 ‘D 기반 현장학습 프로그램’과 ‘D 직무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하였는데, 학과 내 교수들과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위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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